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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지원'
1)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시범사업)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 기본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3)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4) 소득/재산 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5) 지원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2. 지원내용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 지원'
1) 1단계 시범사업
① 모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②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③ 모형 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 2단계 시범사업
① 모형 4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② 모형 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3.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 팩스 통한 신청
- 공단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상병수당 시범사업 외 관련 사업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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