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아니라 사장님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가입대상
-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할 경우
-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
* 가입 조건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보험료
-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과 소득이 불규칙할 수 있기 때문에, 7개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지만, 대신 실업급여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 기준보수 | 월보험료 |
1등급 | 1,820,000 | 40,950 |
2등급 | 2,080,000 | 46,800 |
3등급 | 2,340,000 | 52,650 |
4등급 | 2,600,000 | 58,500 |
5등급 | 2,860,000 | 64,350 |
6등급 | 3,120,000 | 70,200 |
7등급 | 3,380,000 | 76,050 |
3. 지원내용
1) 실업급여(*맨 하단에 링크 첨부)
- 재취업/재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지급
2) 직업능력개발훈련
- 국민내일 배움 카드(*맨 하단에 링크 첨부)를 통해 취업, 이직,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비용을 지원
- 계좌 발급일부터 5년간 300 ~ 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월 최대 36만 원의 훈련장려금도 지원 (출석률 80% 이상)
※ 훈련과정(영업 및 판매관리 등)은 아래 사이트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오늘도 더 성장할 나를 위한 직업훈련 지식포털 훈련기관 로그인 --> 훈련기관 로그인 로그인 개인/기업 로그인 로그인 고용24 바로가기
www.hrd.go.kr
4. 가입방법
1)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2)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3)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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