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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일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가입 방법, 보험료, 지원 내용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by 누노드 2024. 6. 4.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아니라 사장님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내용

 

 

1. 가입대상

  •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할 경우
  •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

* 가입 조건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보험료

  •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과 소득이 불규칙할 수 있기 때문에, 7개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지만, 대신 실업급여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기준보수 월보험료
1등급 1,820,000 40,950
2등급 2,080,000 46,800
3등급 2,340,000 52,650
4등급 2,600,000 58,500
5등급 2,860,000 64,350
6등급 3,120,000 70,200
7등급 3,380,000 76,050

 

3. 지원내용

1) 실업급여(*맨 하단에 링크 첨부)

  • 재취업/재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지급

2) 직업능력개발훈련

  • 국민내일 배움 카드(*맨 하단에 링크 첨부)를 통해 취업, 이직,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비용을 지원
  • 계좌 발급일부터 5년간 300 ~ 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월 최대 36만 원의 훈련장려금도 지원 (출석률 80% 이상)

※ 훈련과정(영업 및 판매관리 등)은 아래 사이트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오늘도 더 성장할 나를 위한 직업훈련 지식포털 훈련기관 로그인 --> 훈련기관 로그인 로그인 개인/기업 로그인 로그인 고용24 바로가기

www.hrd.go.kr

 

4. 가입방법

 

1)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2)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3)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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