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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총 1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자격
1)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180일)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받을 수 있음
-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
-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
3)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여야 함
4)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2. 지원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최초 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을 지원하며, 만일 해당 근로자의 5일분 통상임금이 401,910원을 넘는 경우 그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 (나머지 5일) 최초 5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은 회사에서 전액(최소 통상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최초 5일)
-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대위신청'이라고 합니다.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1)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전액을 회사가 지급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소속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대위신청도 불가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하단의 고용 24 사이트에서 근로자가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주기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4) 준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이체 내역 등
- 출산증명서류,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5) 지급일
- 고용센터에서 승인 후 통상 14일(평일 기준) 이내로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입금됩니다.
※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 제도 외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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