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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세 ~ 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해 지원
- 1인 1회 지원
2.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HM),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3.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4.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1)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지자체 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4)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5)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5. 필요서류
1) 공통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추가서류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3) 청구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외 관련 사업/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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