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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
2) 지원내용
- 자녀수에 따라 12 ~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장 50개월 한도)
2. 신청방법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 지급
-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외 관련 지원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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