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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족손/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2)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는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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