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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는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복지서비스입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대상 (소득 기준 없음)
- 2024년 기준으로, 1990년 ~ 2005년 출생한 자 모두 해당
*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 선정
-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 (A, B형 택 1)을 책정
2) 지원내용
① 지원내용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② 지원금액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유형 | 금액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A형 | 600,000 | 540,000 | 60,000 |
B형 | 700,000 | 630,000 | 70,000 |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 전공 및 실무경력 있는 자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 전공 및 실무경력 있는 자
③ 지원기간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2.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2) 신청기간
- 연중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3)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제2호 서식)
※ 우선지원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외 관련 지원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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