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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청년)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대상, 자격, 조건, 금액,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5. 27.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는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지원내용, 신청방법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대상 (소득 기준 없음)
  • 2024년 기준으로, 1990년 ~ 2005년 출생한 자 모두 해당

*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 선정
  •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 (A, B형 택 1)을 책정

2) 지원내용

 

① 지원내용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② 지원금액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유형 금액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A형 600,000 540,000 60,000
B형 700,000 630,000 70,000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 전공 및 실무경력 있는 자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 전공 및 실무경력 있는 자

 

③ 지원기간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2.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2) 신청기간

  • 연중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3)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제2호 서식)

※ 우선지원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외 관련 지원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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