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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청년)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대상, 자격, 조건, 금액,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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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는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지원내용, 신청방법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대상 (소득 기준 없음)
  • 2024년 기준으로, 1990년 ~ 2005년 출생한 자 모두 해당

*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 선정
  •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 (A, B형 택 1)을 책정

2) 지원내용

 

① 지원내용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② 지원금액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유형 금액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A형 600,000 540,000 60,000
B형 700,000 630,000 70,000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 전공 및 실무경력 있는 자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 전공 및 실무경력 있는 자

 

③ 지원기간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2.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2) 신청기간

  • 연중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3)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제2호 서식)

※ 우선지원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외 관련 지원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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