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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청년)

일학습병행 지원 대상, 자격, 훈련 내용, 지원 절차, 신청 방법, 자격증 취득

by 누노드 2024. 6. 6.

일학습병행 지원 사업은 기업에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현장교육을 받아 업무 노하우를 습득하고, 학교에서 현장교육을 보완하는 이론교육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 진도를 일정 정도 이상 진행하면 시험을 보고 국가자격까지 취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학습병행제 지원내용

 

1. 지원자격

  • 학습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 만 15세 이상
  • 재직기간 1년 이내
  • 외국국적자 중 거주권자,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 참여 가능

 

2. 지원내용

 

1) 훈련실시

  •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은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현장교육 및 이론교육을 실시
  • 현장교육 :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 회사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서 회사 선배(기업현장교사)가 교육/훈련
  • 이론교육 : 현장훈련을 통해 배운 업무지식을 이론적으로 보충하는 교육, 회사와 매칭된 '공동훈련센터'에서 받게 됨
  • (내부평가 1차) 훈련 성과 확인을 위해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평가 실시

2) 훈련종료

  • (외부평가 실시 및 자격 취득)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최종 평가(외부 평가)를 받음
  • 학습근로자가 최종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
  • 사업주는 국가자격 취득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회사의 핵심 인재를 얻게 됨

3) 기타(병무청) -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군사 특기생 선발 시 자격을 인정받음

 

3. 지원절차

  • 참여 희망자는 회사를 통해 고용 24에서 상시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조건을 부합해야 함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금, 고용24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닫기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www.work24.go.kr

 

1) 회사가 학습기업이어야 함

  • (학습기업 지정)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은 학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가 학습기업이거나, 학습기업이 되어야 일학습병행 참여가 가능
  • (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 학습기업은 사업장의 교육목표/시설장비 등의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하는데, 학습근로자는 이 훈련과정에 따라 일학습병행 훈련을 받게 됨

2) 학습근로자가 되어야 함

  • 위 준비과정을 통해 훈련할 준비가 완료된 학습기업에서는 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근로자를 학습근로자로 하여 훈련실시 신고를 하는데,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가 되어야 함

 

 

일학습병행 제도 외에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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