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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지원 사업은 기업에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현장교육을 받아 업무 노하우를 습득하고, 학교에서 현장교육을 보완하는 이론교육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 진도를 일정 정도 이상 진행하면 시험을 보고 국가자격까지 취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지원자격
- 학습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 만 15세 이상
- 재직기간 1년 이내
- 외국국적자 중 거주권자,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 참여 가능
2. 지원내용
1) 훈련실시
-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은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현장교육 및 이론교육을 실시
- 현장교육 :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 회사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서 회사 선배(기업현장교사)가 교육/훈련
- 이론교육 : 현장훈련을 통해 배운 업무지식을 이론적으로 보충하는 교육, 회사와 매칭된 '공동훈련센터'에서 받게 됨
- (내부평가 1차) 훈련 성과 확인을 위해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평가 실시
2) 훈련종료
- (외부평가 실시 및 자격 취득)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최종 평가(외부 평가)를 받음
- 학습근로자가 최종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
- 사업주는 국가자격 취득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회사의 핵심 인재를 얻게 됨
3) 기타(병무청) -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군사 특기생 선발 시 자격을 인정받음
3. 지원절차
- 참여 희망자는 회사를 통해 고용 24에서 상시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조건을 부합해야 함
1) 회사가 학습기업이어야 함
- (학습기업 지정)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은 학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가 학습기업이거나, 학습기업이 되어야 일학습병행 참여가 가능
- (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 학습기업은 사업장의 교육목표/시설장비 등의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하는데, 학습근로자는 이 훈련과정에 따라 일학습병행 훈련을 받게 됨
2) 학습근로자가 되어야 함
- 위 준비과정을 통해 훈련할 준비가 완료된 학습기업에서는 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근로자를 학습근로자로 하여 훈련실시 신고를 하는데,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가 되어야 함
일학습병행 제도 외에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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