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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기를 바랍니다 :)
목차
1. TV 수신료 면제 지원내용
2. TV 수신료 면제 신청방법
1. TV 수신료 면제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지원내용
- TV 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 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2. TV 수신료 면제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신청방법
-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신청서류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정부에서는 TV 수신료 면제 외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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