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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세요!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해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 전환 지원
* 직업재활시설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2. 지원내용
-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① 전환준비, ② 전환지원, ③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
1) 전환준비
-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2) 전환지원
-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3) 고용안정
-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 장애인 - 전환 성공 시 3개월간 최대 100만 원 지급 (1개월-20만 원, 2개월-30만 원, 3개월-50만 원)
- 사업주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 원 한도, 최대 3년간)
3. 신청방법
- 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1588-1519) 문의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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