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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합니다. 지원자격, 지원내용 등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목 차
1. 지원자격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지원내용
1) 활동지원급여 내용
① 활동보조
-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분류 | 시간당 금액(원)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6,150원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4,220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24,220원 |
- (제공인력) 활동지원사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차량 이용 | 84,670원 |
차량 미이용 | 76,340원 |
- (제공인력) 요양보호사
③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분류 | 금액 |
30분 미만 | 40,760원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51,110원 |
60분 이상 | 61,490원 |
- (제공인력) 방문간호사
2) 활동지원급여
3) 특별지원급여
분류 | 월 한도액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294,000원 |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325,000원 |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325,000원 |
3.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 신청만)으로 신청가능
3)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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