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서비스(장애인)

장애인연금 대상, 지원 내용, 금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서류

by 누노드 2024. 5. 14.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감소로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목차

1.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2.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3.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1.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1) 기초급여 : 18세 ~ 65세가 되는 전 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18세 ~ 64세) 2024년 기준 매월 424,810원을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1인 수급 시, 차액(2만 원 이하 ~ 32만 원 초과)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최소 2만 원 ~ 최대 334,810원을 지급합니다.

- 2인 수급 시, 차액(4만 원 이하 ~ 48만 원 초과)에 따라 4만 원 단위로 최소 4만 원 ~ 최대 535,680원을 지급합니다.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 기초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 Click!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는 편안한 노후생활과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빈곤

nodeit.tistory.com

 

 

2) 부가급여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 80,000원 / 65세 이상 - 32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 0원 / 65세 이상 -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 0원 / 65세 이상 - 80,000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 80,000원 / 65세 이상 - 80,000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 80,000원 / 65세 이상 - 150,000원

-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 30,000원 / 65세 이상 - 50,000원

 

3.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지급계좌) 중증장애인 본인계좌만 인정

- (금융정보제공동의) 본인인증 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출력 후 서명하여 스캔등록 가능

- (차상위부가급여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차상위부가급여도 신청가능,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모두 조사가구로 추가하여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필요

 

장애인연금 신청기간

  • 주민등록법에 의한 1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접수 가능

장애인연금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 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중증장애인의 위임장,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예외) 중증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장애인연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