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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장애인)

중증 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5. 8.

중증 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내용 신청방법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장애인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근로의 기회를 가진 중증 장애인들이 출근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을 완화시켜 주며, 이는 안정적인 직장 유지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목차

1. 장애인 교통비 지원내용

2. 장애인 교통비 신청방법

 

1. 장애인 교통비 지원내용

◎ 장애인 교통비 지원대상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 교통비 지원범위

  •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유류비, 공영주차장 요금 등을 지원합니다.
  • 유류비의 경우에는 자차, 직계가족, 동거인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장애인 교통비 지원내용

  • 매월 7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U&I 우리 카드 또는 우체국 동행체크카드를 발급하여 매월 사용한 내역을 정산한 후에 다음 달 말일까지 본인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자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교통비 지원 절차

 

① 중증 장애인 근로자 지원 신청 

② 공단 지사 지원 접수

③ 공단 지사 지원 결정 및 통보

④ 중증 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⑤ 카드사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⑥ 공단 지사 지원급 지급

 

2. 장애인 교통비 신청방법

◎ 장애인 교통비 자격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 장애인 교통비 신청방법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 장애인 교통비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교통비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포함)
  •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양식은 아래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상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관련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

www.kead.or.kr

 

 

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직장에 출근하고 유지하는 데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 유지율의 상승 및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사회와 소통을 늘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성과 포용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육이나 일자리, 일상생활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또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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