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임산부 근로자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시간 외 근로 금지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하고 편안한 출산을 도우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원종류, 지원내용 등에 대해 공유드리니 임산부 근로자는 상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지원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지원내용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함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음
신청방법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 진단서 :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지원기간
1년(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 1회 사용 가능, 1회의 최대 기간 3개월 이상
3) 태아 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
지원내용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음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주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1일의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4) 시간 외 근로 금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가 시간 외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
지원내용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함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됨
5)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야간 시간대와 휴일에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
지원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지원내용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함
* 다만, 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
지원범위
금지되는 휴일 근로의 범위는 법정 휴일로써,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을 의미하며 회사의 약정 휴일에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는 필요하지 않음
6) 수유시간 허용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유급 수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지원내용
사업장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허용해야 함
적용범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이처럼 임산부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많으니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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