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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CDA)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1)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2024년 신규선정 대상 : 만 0세 ~ 17세
3)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2. 지원내용
1)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2) 적립금
① 기본 매칭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 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차제)가 월 10만 원 내 지원
② 추가 적립액
-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
③ 사용용도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 한해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4. 해지방법
구분 | 요건 | 아동적립금 | 정부매칭금 | 비고 |
만기 해지 |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O | O | 만 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O | X 만기해지시 수령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조기인출 |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O | X 만기해지시 수령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
중도 해지(환수)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O | X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디딤씨앗통장 사업 외에 관련 글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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