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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 ~ 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선정기준
1)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 확인 후 신청)
2)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3) 종일제 아이 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2. 지원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 ~ 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 ~ 20만 원, 농어촌아동 10 ~ 15.6만 원)
3. 신청방법
-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외 관련 사업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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