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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청소년·영유아)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필요 서류

by 누노드 2024. 5. 29.

정부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내용, 신청방법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제외대상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2) 지원내용

  • 고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
  •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 지급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 지원

 

2.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교육급여와 동시 신청 유도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3)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기타 소득/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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