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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제외대상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2) 지원내용
- 고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
-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 지급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 지원
2.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교육급여와 동시 신청 유도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3)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기타 소득/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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