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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청소년·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 (가, 나, 다, 라형) 지원 대상, 종류, 소득 기준, 비용,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6. 14.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확인해 보시고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아이돌봄서비스

 

목 차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종류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1. 지원대상 및 종류

  •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2. 이용시간

  • (공통사항)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서비스)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3. 이용요금

  • (영아종일제) 11,630원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11,630원 / 종합형 : 15,110원
  • (질병감염아동) 13,950원
  • (기관연계) 18,600원
  • 아동추가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야간 또는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

 

4.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 ('가 ~ 다' 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라' 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 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유형 중위소득 -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형 75% 이하 3,536,000 4,298,000 5,022,000 5,714,000 6,387,000 7,059,000
나형 120% 이하 5,658,000 6,876,000 8,035,000 9,143,000 10,218,000 11,294,000
다형 150% 이하 7,072,000 8,595,000 10,044,000 11,428,000 12,773,000 14,118,000

 

5. 지원내용

 

1) 영아종일제서비스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2) 시간제서비스

  • 연 960시간 이내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 (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②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다, 라), B형(나, 다, 라)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4)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6. 신청방법

  •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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