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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지원
-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 ~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 지원
[선정기준]
1)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
2)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
3) 무상지원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 다문화 가족 중 가족 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4)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
2. 지원내용
1)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
-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 (임신/신생아기/유아기/아동기)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2)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음
3)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
3. 운영방법
1) 운영시간
-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 2시간 중 20분 이내 휴게시간 준수
2) 서비스 제공기간
- 한국어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 1회(80회) 원칙
- 부모교육서비스 : 1회(40회) 원칙, 생애주기별 3회 지원
- 단, 특별한 사유(2자녀 이상, 가족 구성원 중 장애가 있는 가정 등)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 1회 연장 가능
3) 개별 또는 그룹수업으로 진행
- (개별수업) 지도사와 대상가정 1:1 수업
- (그룹수업) 2 가정 이상을 1개 반으로 그룹화하여 수업(대상자 최대 3명까지)
4) 서비스 만족도조사 및 모니터링
- 센터별 대상자 서비스 만족도조사 후 취합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보고(연 1회)
- 센터는 방문교육서비스대상자에 대해 회기 중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4.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다문화가족방문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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