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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공유드리니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세요 :)
[목차]
지원대상
1)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고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고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
가구 | 금액 |
2인가구 | 1,841,305원 |
3인가구 | 2,357,329원 |
4인가구 | 2,864,957원 |
5인가구 | 3,347,868원 |
2)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는 수급권자에게 바우처로 지급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의 경우 학교로 직접 지급
1)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연 1회)
2)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연 1회)
3)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27,000원 (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교육급여
[구비서류]
1)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기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2) 필요시 제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음
본 교육급여 제도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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