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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회소득이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자기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등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공유드리니 잘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목차]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공고일(2024.1.29.)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1960.1.1. ~ 2011.12.31. 출생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소득은 행복 e음으로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지원내용
-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인증 시 월 5만 원 지원
- 사회참여 활동에 수반되는 운동, 문화, 복지, 여가, 교육, 봉사 등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 사용 가능
- 여행, 영화, 취미활동,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 구입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본 기회소득으로 자원봉사 등 사회 가치참여 활동도 수행할 수 있음
* 단, 지급된 기회소득은 유흥비, 사행성 물품 구입, 사적이전, 기부 등의 사용이 제한
* (운동) 소풍, 몸체조, 숲체험, 농촌/농장체험, 체중관리, 식습관조절
(문화/여가) 전시회, 공연/영화 및 스포츠 관람, 여행, 사진 찍기
(교육/봉사) 반려식물, 북아트, 악기 배우기, 봉사 등
[가치활동]
- (기회경기관람권) 스포츠 소외계층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75% 지원
- (기회공연관람권) 경기아트센터 4개 예술단의 레퍼토리 시즌 공연 관람료의 75% 지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활기찬 삶을 향유하기 위한 스포츠 복지제도로 매월 95,000원까지 지원
- (경기도 치유농업체험) 치유농업 전문가와 함께 농장/자연에서 치유활동
-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물리치료,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인복지관 내 상담 및 교육/재활프로그램
[지급방법]
-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한 월 기준으로 지급 예정
신청방법
- (방문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접수) 경기민원 24 *본인만 가능, 대리인 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초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본 제도를 통해 장애인이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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