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는 특정 장애인의 만 12세 미만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언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및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공유드리니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
[목차]
신청자격 (선정방법 등)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65% | - | 1,945,000 | 2,516,000 | 3,087,000 | 3,658,000 |
기준 중위소득 120% | 2,109,000 | 3,590,000 | 4,645,000 | 5,699,000 | 6,753,000 |
[수급자 선정방법]
1)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서비스 신청
2)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시/군/구
3)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카드발급
4) (제공기관)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5)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 및 결제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기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2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 | 가형 |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나형 | 18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 라형 | 16만원 | 6만원 |
1)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2) 서비스단가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전자바우처 포털(하단 링크)에서 확인 가능
* 홈페이지 > 지역별 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3) 서비스 제공인력
- 언어재활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 독서지도사/교사자격증 소지자
-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제출서류)
1)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 직권으로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위와 같이 제공기관별, 등급별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전자바우처 포털 사이트에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면 더 원활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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