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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장애인)

장애인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 등급, 지원금,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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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는 특정 장애인의 만 12세 미만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언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및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공유드리니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목차]

 

신청자격 (선정방법 등)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5% - 1,945,000 2,516,000 3,087,000 3,658,000
기준 중위소득 120% 2,109,000 3,590,000 4,645,000 5,699,000 6,753,000

 

[수급자 선정방법]

 

1)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서비스 신청

 

2)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시/군/구

 

3)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카드발급

 

4) (제공기관)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5)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 및 결제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1)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2) 서비스단가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전자바우처 포털(하단 링크)에서 확인 가능

* 홈페이지 > 지역별 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3) 서비스 제공인력

  • 언어재활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 독서지도사/교사자격증 소지자
  •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제출서류)

 

1)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 직권으로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위와 같이 제공기관별, 등급별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전자바우처 포털 사이트에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면 더 원활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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