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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과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 지원을 돕습니다.
서비스 대상과 서비스 내용 등을 공유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세요!
[목차]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단,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중 택 1 가능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타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지원내용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
◎ 월 66시간 (월요일 ~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제외) 제공
(* 월요일 ~ 토요일은 09시 ~ 21시, 일일최대 9시간)
지원금액 및 단가
- 기준단가는 15,57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그룹 구성인원 | 2인그룹 | 3인그룹 | 4인그룹 |
적용 요율 | 100% | 90% | 80% |
시간당 단가 | 15,570원 | 14,010원 | 12,450원 |
그룹전체 | 31,140원 | 42,030원 | 49,800원 |
신청방법
1)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2)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① 신청자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재학증명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읍/면/동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4대 보험(건강보험직장, 국민연금사업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내역
본 서비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더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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