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내용, 금액, 지원 절차, 신청 방법, 인증 신청(서) 발급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제도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육성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음* 우대조건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차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2. 지원내용 1) 무상지원금 지원장애인고용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용되는 비용장애인 ..
2024. 6. 4.
장애인 인턴제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장애인 인턴제는 평균 고용률 이하 10개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근무경험을 제공하고, 일반 노동시장 이행지원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1)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19.2%) 이하 9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뇌병변, 정신, 심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시각 등발달(지적, 자폐성)2)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 실시 사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거나, 장애인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1인 사업장 2. 지원내용인턴지원금 :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총 최대 600만 원)정규직 전환 지원금 : ..
2024.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