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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장애인)28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내용, 금액, 지원 절차, 신청 방법, 인증 신청(서) 발급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제도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육성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음* 우대조건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차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2. 지원내용 1) 무상지원금 지원장애인고용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용되는 비용장애인 .. 2024. 6. 4.
장애인 인턴제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장애인 인턴제는 평균 고용률 이하 10개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근무경험을 제공하고, 일반 노동시장 이행지원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1)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19.2%) 이하 9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뇌병변, 정신, 심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시각 등발달(지적, 자폐성)2)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 실시 사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거나, 장애인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1인 사업장  2. 지원내용인턴지원금 :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총 최대 600만 원)정규직 전환 지원금 : .. 2024. 6. 2.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포함)* 제외 대상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고용관리비용(작업지도원)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직무지도원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기타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이 적절하지 않.. 2024. 6. 2.
장애인 고용장려금 자격,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필요 서류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 장려를 위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이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됩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소규모 사업주(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50인 미만)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12월간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2) 지원내용근로자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월 35 ~ 90만 원을 지원사업체 규모별 지원인원 한도는 1 ~ 2명이며,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함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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