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택시 바우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이용 방법, 이용 요금, 필요 서류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택시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신청자격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회원, 장애인복지콜 회원으로 만 14세 이상의 서울시 주민2. 이용요금0km : 1,500원5 ~ 10km : 280원/km10 ~ 30km : 70원/km30km 초과 : 750원/km거리5km10km20km30km40km요금1,500원2,900원3,600원4,300원11,800원 3. 이용횟수월 60회 이용 가능4. 신청방법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단,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1588-4388 문의5. 필요서류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국가유공자 카드 1부 (해당자)장애인증명서 장애인..
202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