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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일반)43

해산급여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지급 방법, 신청 방법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해산급여 지급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 지급 불가 2. 급여액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 3. 지급방법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2024. 6. 6.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가입 방법, 보험료, 지원 내용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아니라 사장님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가입대상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할 경우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입 조건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2. 보험료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매출액과 소득이 불규칙할 수 있기 때문에, 7개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지만, 대신 실업급여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 2024. 6. 4.
건설근로자 (일용직)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자격, 조건, 금액, 적립금 확인, 필요 서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1)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21일 X 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60세 미만인 경우, 건설업에서의 퇴직사유(다른 업종 취업, 질병/부상 등)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면 신청 가능2020년 5월 27일 이후에는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이 되지 않더라도 만 65세 이상이면 퇴직공제금 신청 가능2)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적립일수와 사망일자에 따른 유족 순위와 자격조건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추어 유족이 신청 가능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1명이 대표로 지급받거나,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음유족 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 2024. 6. 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지원 절차, 신청 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연장 근로가 많은 회사에서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한 후 근로와 연장 근로를 합한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1. 지원자격 1)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며, '고용 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중견기업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의미 로그인 www.work24.go.kr 2) 지원 대상 근로자실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 중 단축 시행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의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단축 시행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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