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복지서비스(일반)43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 대상, 자격, 조건, 금액, 지원 기간,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줍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주소득자 또는.. 2024. 5. 28.
생계급여 대상, 자격, 조건, 기준, 금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  ②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③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가구금액1인 가구713,102.. 2024. 5. 27.
주거급여 자격, 조건, 금액, 혜택, 계산,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주거급여 지원내용 1) 지원대상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대상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가능*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금액1인 가구1,069,654원2인 가구1,757,652원3인 가구2,084,364원4인 가구2,538,453원5인 가구2,975,423원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 2024. 5. 26.
온가족보듬사업 지원 대상, 자격, 신청 방법,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온가족보듬사업은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과 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과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손) 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2) 지원내용가족상담 및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자녀 학습/정서 지원생활도움서비스긴급 위기지원 2. 신청방법 1) 신청절차지역별 가족센터 유선 또는 방문 신청2) 제출서류서비스이용신청서 외 센터에서 요청.. 2024. 5.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