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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 제도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검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해 공유드리니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절차
1. 지원대상
1)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검사의뢰 전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2)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 지원내용
1) 진단검사
- 해당 검사항목 중 비용지원이 가능하며 이외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
- 상한 15만 원
2) 감별검사
- 해당 검사항목 중에서 비용지원이 가능하며 이외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
- 검사항목을 모두 실시하는 것이 원칙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 검사결과 통보 및 검진비용 청구/지급 절차
- 협약병원의 검사결과 통보 및 검진비용 청구는 월별로 실시
- (검사결과) 검사비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의뢰된 자의 결과 및 진료내역을 모두 통보
- (비용청구) 대상자별로 진료일자, 지원받을 금액, 검사 의뢰한 치매안심센터명 등을 첨부하여 비용을 지급할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청구
- 치매안심센터의 검진비용 지급은 협약병원이 비용청구를 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지급
3. 지원절차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원칙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 구비서류
1) 공통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2) 필요시 - 아래 경우에 따라 각 서류 제출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증/초본
-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치매검사비 지원 제도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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