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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중장년·노인)

치매 검사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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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 제도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검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해 공유드리니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치매검사비 지원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절차

 

 

1. 지원대상

 

1)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검사의뢰 전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2)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 지원내용

 

1) 진단검사

  • 해당 검사항목 중 비용지원이 가능하며 이외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
  • 상한 15만 원

2) 감별검사

  • 해당 검사항목 중에서 비용지원이 가능하며 이외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
  • 검사항목을 모두 실시하는 것이 원칙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 검사결과 통보 및 검진비용 청구/지급 절차

  • 협약병원의 검사결과 통보 및 검진비용 청구는 월별로 실시
  • (검사결과) 검사비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의뢰된 자의 결과 및 진료내역을 모두 통보
  • (비용청구) 대상자별로 진료일자, 지원받을 금액, 검사 의뢰한 치매안심센터명 등을 첨부하여 비용을 지급할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청구
  • 치매안심센터의 검진비용 지급은 협약병원이 비용청구를 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지급

 

3. 지원절차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원칙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 구비서류

 

1) 공통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2) 필요시 - 아래 경우에 따라 각 서류 제출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증/초본
  •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치매검사비 지원 제도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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