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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중장년·노인)

65세 이상 (여성 60세 이상) 양로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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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지원사업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양로지원사업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1)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지원

  •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2)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 제외)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지원

  •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지원

 

[선정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2)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봄

  •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지원
  •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지)에 안장 가능

[양로원 서비스 및 사업 안내]

서비스 종류 세부 내용
생활지원 서비스 입소자 관리 및 상담, 급/간식 서비스, 목욕, 이/미용,
시설환경관리, 세탁물 관리, 종교활동, 친지방문 등
여가지원서비스 요가교실, 금요쇼핑, 노래교실, 하모니카교실, 민요교실,
꽂꽂이교실, 공예교실, 단전호흡, 산책 등
건강지원서비스 물리치료, 한방치료, 뜸치료, 운동치료, 건강식사제공, 위생관리,
발마사지, 전신 마사지, 치매/우울증 예방프로그램, 작업치료 등
의료 및 간호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상주의사의 회진으로 건강관리 및 질병의 조기예방),
투약 및 욕창관리, 보훈병원 진료 주2회, 건강검진(연 2회 건강검진실시) 등
행사 생신잔치,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한식일 추모제, 현충원 참배,
어버이날 가든파티, 춘/추계 나들이, 송년잔치, 작품전시회
장례사업 호스피스관리, 장례서비스
후원개발 및 조직사업 후원사업에 대한 참여 동기를 고양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후원자로부터 소속감, 책임감 고취
자원봉사 양성 및 관리사업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 관리

 

 

3. 신청방법

  • 신청인이 보훈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

 

 

양로 지원 사업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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