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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2.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1)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 안전/안부 확인 (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생활교육 -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 일상생활지원 -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2) 연계서비스
-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3)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활동 제공
4) 사후관리서비스
-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3. 신청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및 수행기관
- 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
4. 신청방법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하단의 사이트를 통해 가능!)
3)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서면으로 결과 안내
5. 제출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외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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