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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자격
- 각 사업별 참여연령 및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 ~ 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 ~ 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2)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 (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3)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2. 지원내용
1) 공익활동
- 노노케어 - 안부 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상담/교육, 정서적 지원
- 공공시설 봉사 - 복지시설, 교육시설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 서비스
- 경륜전수 활동 -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2) 사회서비스형
-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 보육교사 보조, 급식 지원, 교육지원 등
-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 실버장애인돌봄 서포터스, 시설이용 노인 서비스, 시니어 학대아동 지킴이 등
- 공공전문서비스 -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가스안전관리원, 취업상담, 일자리 발굴 등
-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지원 등
- 기타 - 기타 지역 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
3)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 60세 이상
- 참여노인 1인당 최대 34만 원 X 5개월 지원(연간 최대 1인당 170만 원)
4) 시장형사업단
-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기타
5) 취업알선형
- 수행기관에 사업비 지원(참여자 인건비 지원 없음)
6) 시니어인턴십
-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 유도
- 참여기업 → 인건비 지원, 수행기관 → 사업비 지원
7) 고령화친화기업
- 60세 이상 노인 중 사업특성 적합자 대상
- 개소당 최대 3억 원 지원
3.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와 선발 기준에 참고가 되는 관련서류를 시/군/구 및 수행기관에 제출
* 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업알선형 제외)
- 기타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및 장애 증빙 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외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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