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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중장년·노인)

노인일자리 지원 대상, 자격, 지원 내용, 프로그램,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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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각 사업별 참여연령 및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 ~ 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 ~ 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2)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 (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3)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2. 지원내용

1) 공익활동

  • 노노케어 - 안부 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상담/교육, 정서적 지원
  • 공공시설 봉사 - 복지시설, 교육시설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 서비스
  • 경륜전수 활동 -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2) 사회서비스형

  •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 보육교사 보조, 급식 지원, 교육지원 등
  •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 실버장애인돌봄 서포터스, 시설이용 노인 서비스, 시니어 학대아동 지킴이 등
  • 공공전문서비스 -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가스안전관리원, 취업상담, 일자리 발굴 등
  •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지원 등
  • 기타 - 기타 지역 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

3)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 60세 이상
  • 참여노인 1인당 최대 34만 원 X 5개월 지원(연간 최대 1인당 170만 원)

4) 시장형사업단

  •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기타

5) 취업알선형

  • 수행기관에 사업비 지원(참여자 인건비 지원 없음)

6) 시니어인턴십

  •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 유도
  • 참여기업 → 인건비 지원, 수행기관 → 사업비 지원

7) 고령화친화기업

  • 60세 이상 노인 중 사업특성 적합자 대상
  • 개소당 최대 3억 원 지원

 

3.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와 선발 기준에 참고가 되는 관련서류를 시/군/구 및 수행기관에 제출

* 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업알선형 제외)
  • 기타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및 장애 증빙 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외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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