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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공유드리니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0 ~ 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 3 ~ 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 시 8세까지 지원
- 야간 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야간 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 지원 불가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2. 지원내용
1) 야간연장 보육료
- 일반아동 : 시간당 4,000원 / 장애아동 : 시간당 5,000원
- 월 60시간, 저녁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평일 19:30 ~ 24:00, 토요일 15:30 ~ 24:00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일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 야간연장보육 시간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2) 야간 12시간 보육료
- 2010년부터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 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 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12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 이용가능시간 19:30 ~ 다음날 07:30
3)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이용가능시간 07:30 ~ 다음날 07:30
4)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정부지원단가 X 휴일보육일 수/26일) X 150% 지원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 X 100% 지원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의 경우
→ 지원액 : 280,000원 X 2/26 X 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제도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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