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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제보육 제도는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목차
1. 시간제보육 지원자격
2. 시간제보육 지원내용
3. 시간제보육 신청방법
1. 시간제보육 지원자격
-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 독립반 : 6 ~ 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 ~ 2세 반 영아
2. 시간제보육 지원내용
-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 원 중 3천 원 지원 (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3. 시간제보육 신청방법
1) 시간제보육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시간제보육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온라인 신청 경로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3) 시간제보육 신청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기관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
시간제보육 사업 외에도 아이를 위한 지원 제도가 많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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