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유아학비 지원 제도는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유아학비 지원대상
2. 유아학비 지원내용
3. 유아학비 신청방법
4. 유아학비 제출서류
1. 유아학비 지원대상
1)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 ~ 5세 유아
- '21년 1 ~ 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7.1.1 ~ 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3)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4)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2. 유아학비 지원내용
1) 3 ~ 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2) 3 ~ 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3)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3. 유아학비 신청방법
1) 유아학비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유아학비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4. 유아학비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유아학비 지원 제도는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청소년·영유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1) | 2024.05.27 |
---|---|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운영 내용, 신청 방법 (0) | 2024.05.25 |
시간제 보육 지원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신청 서류 (0) | 2024.05.20 |
아동수당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대상, 지원 금액, 지급일, 필요 서류 (0) | 2024.05.17 |
경남 통영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0) | 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