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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입니다.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공유드리니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세요 :)
[목차]
지원대상
1) 연령요건
☞ 2세 미만의 아동 (0 ~ 23개월)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바우처 지급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방식
1) 부모급여(현금)
① 지급금액
연령 | 금액 (월) |
0세 | 100만원 |
1세 | 50만원 |
②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③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2) 부모급여(보육료)
① 지급금액
-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46만 원 지급
-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2.5만 원 지급 (1세 반인 경우)
- 1세 아동이 0세 반에 재원(23년생, 보육료 54만 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은 없음
- 1세 아동이 1세 반(22년생, 보육료 47.5만 원)에 재원 하는 경우 월 2.5만 원 부모급여 차액 지급
②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부모급여 차액은 현금으로 익월 지급하고, 지급에 관한 절차는 부모보육료 정산금액과 동일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2024년)
보육료 바우처 | 익월 지급 - 부모급여(차액) | 익월 지급 - 정산금 | |
0세 (0세반) | 54만원 | 46만원 | 입/퇴소일 또는 상/하위반 편성에 따라 매월 금액 상이 |
1세(0세반) | 54만원 | - | |
1세(1세반) | 47.5만원 | 2.5만원 |
3) 부모급여(종일제 아이 돌봄)
① 지급금액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②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정보 (2024년)
부모급여(현금) | 바우처 - 부모보육료 | 바우처 - 종일제 아이돌봄 | |
0세 (0세반) | 100만원 | 54만원 | 시간당 11,630원 (최소 80시간, 최대 200시간 지원) |
1세 (0세반, 1세반) | 50만원 | 54만원 47.5만원 |
신청방법
1) 신청권자
-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2)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③ 우편 또는 팩스 신청
3)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 : 60일 기간산정 시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구비서류
- 신청서 등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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