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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청소년·영유아)

부모 급여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온라인 신청 방법, 금액, 필요 서류

by 누노드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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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입니다.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공유드리니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세요 :)

 

부모급여

 

 

[목차]

 

지원대상

 

1) 연령요건

 

☞ 2세 미만의 아동 (0 ~ 23개월)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바우처 지급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방식

 

1) 부모급여(현금)

 

① 지급금액

연령 금액 (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②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③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2) 부모급여(보육료)

 

① 지급금액

  •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46만 원 지급
  •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2.5만 원 지급 (1세 반인 경우)
  • 1세 아동이 0세 반에 재원(23년생, 보육료 54만 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은 없음
  • 1세 아동이 1세 반(22년생, 보육료 47.5만 원)에 재원 하는 경우 월 2.5만 원 부모급여 차액 지급

②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부모급여 차액은 현금으로 익월 지급하고, 지급에 관한 절차는 부모보육료 정산금액과 동일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2024년)

  보육료 바우처 익월 지급 - 부모급여(차액) 익월 지급 - 정산금
0세 (0세반) 54만원 46만원 입/퇴소일 또는 상/하위반 편성에 따라 매월 금액 상이
1세(0세반) 54만원 -
1세(1세반) 47.5만원 2.5만원

 

 

3) 부모급여(종일제 아이 돌봄)

 

① 지급금액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②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정보 (2024년)

  부모급여(현금) 바우처 - 부모보육료 바우처 - 종일제 아이돌봄
0세 (0세반) 100만원 54만원 시간당 11,630원
(최소 80시간, 최대 200시간 지원)
1세 (0세반, 1세반) 50만원 54만원
47.5만원

 

 

신청방법

 

1) 신청권자

  •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2)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③ 우편 또는 팩스 신청

 

 

3)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 : 60일 기간산정 시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구비서류

  • 신청서 등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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