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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청소년·영유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자격, 소득 기준, 지원 내용, 금액, 운영 시간,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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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맞벌이가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 공유드리니 꼭 지원받으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목차]

 

지원대상

  •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지원내용

돌봄비 지원(익월 20일)

 

친인척육아조력자형 : 돌봄 활동(이용) 기본시간(40시간) 충족 시 지원

* 영아 1명 월 30만 원, 영아 2명 월 45만 원, 영아 3명 월 60만 원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

 

② 민간형 : 월 20 ~ 40시간 이상 이용 시 충족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단,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불가,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 시 지원 가능

 

③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월 지원액 범위)

  • 영아 1명 : 시간당 7,500원 (월 15 ~ 30만 원 지원)
  • 영아 2명 : 시간당 11,250원 (월 22.5 ~ 45만 원 지원)
  • 영아 3명 : 시간당 15,000원 (월 30 ~ 60만 원 지원)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

 

이용방법

 

1) 돌봄 활동 사전 조치(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비 :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 공지사항 20번 "최종승인 후 해야 할 일" 참고 또는 공지 "서울형 아이 돌봄비"교육 동영상> 기본교육 2(러닝타임:8분) 참고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2)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돌봄 이용 월)

-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 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돌봄 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 간(22 ~ 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9 ~ 16시)에는 돌봄 활동 시간 불인정

 

3) 운영시간

 

①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함

* (예시) 돌봄 시작 시간 : 17시 / 돌봄 종료 시간 : 22시

* 총 돌봄 인정 시간 = 5시간(시작-종료시간) - 1시간(일 상한 초과 시간) = 4시간

 

심야시간(22 ~ 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

 

③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 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9시 ~ 16시)을 공제 후 돌봄시간을 산출함

*(예시) 돌봄 시작 시간 : 8시 / 돌봄 종료 시간 : 19시

* 총 돌봄 인정 시간 = 11시간(시작-종료 시간) - 7시간(기본보육시간) = 4시간

 

④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 한 번만 돌봄 활동으로 시작/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 등원 시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QR체크) ~ 9시까지만 인정

- 하원 시에만 돌봄 : 16시 ~ 돌봄 종료 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

 

⑤ 주말/공휴일 돌봄 활동 시 반드시 시작/종료 QR를 체크해야 함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매월 1일  ~ 15일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 단,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신청에 적용처리 가능함

2)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결과(당해연도 발행분)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①  신규이용자

  •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영유아)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처

② 기존 이용자

  •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

 

 

본 사업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더 나은 일상과 가정의 안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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