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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아동수당 지원대상
2. 아동수당 지원내용
3. 아동수당 신청방법
4. 아동수당 제출서류
1. 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2)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2. 아동수당 지원내용
1) 아동수당 지원금액
-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지급
2) 아동수당 지급일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
-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됨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이 지급됨
3. 아동수당 신청방법
1) 아동수당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2) 아동수당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정부 24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함
4. 아동수당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은 아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등을 잘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 외에 '유아학비 지원' 내용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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