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53 건설근로자 (일용직)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자격, 조건, 금액, 적립금 확인, 필요 서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1)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21일 X 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60세 미만인 경우, 건설업에서의 퇴직사유(다른 업종 취업, 질병/부상 등)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면 신청 가능2020년 5월 27일 이후에는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이 되지 않더라도 만 65세 이상이면 퇴직공제금 신청 가능2)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적립일수와 사망일자에 따른 유족 순위와 자격조건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추어 유족이 신청 가능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1명이 대표로 지급받거나,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음유족 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 2024. 6. 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지원 절차, 신청 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연장 근로가 많은 회사에서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한 후 근로와 연장 근로를 합한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1. 지원자격 1)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며, '고용 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중견기업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의미 로그인 www.work24.go.kr 2) 지원 대상 근로자실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 중 단축 시행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의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단축 시행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 2024. 6. 3.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자격, 조건, 금액, 지원 기간, 지원 절차, 신청 방법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제도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출산전후휴가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1)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고용 24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www.work24.go.kr 2) 출산전후휴가(유사/사산휴가) 또는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됩니다.대체인력 같은 근로자를 최소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합니다.3)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4) 근로자의 출산전.. 2024. 6. 3.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자격, 조건,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1)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한 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야 하며,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될 수 있음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휴직/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으로 근로자가 복귀 시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취업촉진을 .. 2024. 6. 3.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3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