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내용 지원자격 신청방법
현재 저출산 및 평균 수명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고령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직 고령자가 근무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을 고령자고용지원금이라고 하며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고령자고용지원금이란?
2.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내용
3.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자격
4.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
1. 고령자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으로, 고용 주체인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유지할 때 지원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 지원하며 이는 사회적 통념의 변화와 노동력 수급 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활성화시키고 고령층의 노동력 활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2.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내용
증가하는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며,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입니다.
※ 피보험자수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3.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자격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센터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확인
- 중견기업 :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기타 : 100명 이하
※ 지원 제외 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2)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 월평균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했을 때 (월평균: 3개월)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 신청 분기 고령자수 / 3개월
- 만 60세 이상(매월 말일 기준)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자는 지원 제외
■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고령자 수 / 개월 수*(12개월 ~ 36개월, 매월 말 기준 고령자가 있는 개월 수만 산정)
- 사업기간 4년 이상 :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
- 사업기간 2년 ~ 4년 미만 : 사업 최초 시작일에서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
- 사업기간 1년 ~ 2년 미만 :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
■ (증가 고령자수) ① 신청 분기 고령자수 - ② 과거 고령자수 = 00명
4.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① 신청기간은 분기 단위로 신청
- 1회 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명시
- 2회 차 :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 24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아래 링크를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③ 제출서류
-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2) 지원금 검토결과 통지
지원금을 신청한 뒤 대개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되며,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통해 고령자들이 많은 고용 기회를 얻고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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