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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이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내용
3.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양자 및 배우자 자녀를 포함합니다.
* 가구당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만 가능합니다.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내용
- 현금(감면) 형태로 지원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됩니다.
-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
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100 감면율 적용)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100 감면율 적용)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100 감면율 적용)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100 감면율 적용) |
3.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르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경감과 관련하여 문의나 접수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로 가능하며,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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