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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일반)

장제급여(장례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지급 방법

by 누노드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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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급방법

 

장제급여(장례비)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제급여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급방법

 

목차

1. 장제급여 지원내용

2. 장제급여 신청방법

3. 장제급여 지급방법

 

1. 장제급여 지원내용

 

 1) 장제급여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원되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닙니다.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여야 합니다.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2) 장제급여 지원금액

  • 1구당 80만 원이 지원되고,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장제급여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하며,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로는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여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고,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상/장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www.bokjiro.go.kr

 

3. 장제급여 지급방법

 1) 장제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합니다.

 2)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남겨 놓은 확인 가능한 금전(경찰관 입회하 확인)으로 장제비용을 충당 가능합니다.
  • 유류물품의 매각 등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장제비용 청구인이 있으면 장제급여 지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장제급여 지원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조금 더 장례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무겁고 어려운 시기를 보다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