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지원 대상, 자격, 조건, 금액, 지원 기간, 신청 방법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자활급여특례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 자 중 참여 희망자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차상위차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
2024.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