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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일반)4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지원 절차, 신청 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연장 근로가 많은 회사에서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한 후 근로와 연장 근로를 합한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1. 지원자격 1)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며, '고용 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중견기업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의미 로그인 www.work24.go.kr 2) 지원 대상 근로자실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 중 단축 시행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의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단축 시행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 2024. 6. 3.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자격, 조건,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1)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한 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야 하며,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될 수 있음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휴직/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으로 근로자가 복귀 시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취업촉진을 .. 2024. 6. 3.
구직급여(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자격, 조건, 금액, 신청 방법, 납부 방법 정부에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실업크레딧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제외 대상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자* 선정 기준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2) 지원금액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3) 지원기간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이 가능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월보험료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 2024. 5. 31.
자활근로 지원 대상, 자격, 조건, 금액, 지원 기간, 신청 방법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자활급여특례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 자 중 참여 희망자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차상위차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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