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 조건, 금액, 혜택, 계산,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주거급여 지원내용 1) 지원대상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대상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가능*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금액1인 가구1,069,654원2인 가구1,757,652원3인 가구2,084,364원4인 가구2,538,453원5인 가구2,975,423원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
2024. 5. 26.
온가족보듬사업 지원 대상, 자격, 신청 방법,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온가족보듬사업은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과 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과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손) 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2) 지원내용가족상담 및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자녀 학습/정서 지원생활도움서비스긴급 위기지원 2. 신청방법 1) 신청절차지역별 가족센터 유선 또는 방문 신청2) 제출서류서비스이용신청서 외 센터에서 요청..
2024.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