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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사업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1. 신청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2)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2.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매월 50만 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2) 지급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지급
-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2) 지원내용
- (처리기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통지방법) 서면통지가 원칙이지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 이메일 등 전자 방법 가능
3. 신청방법
1) 방문신청
①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 본인 또는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②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3) 온라인 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4. 구비서류
1) 필수 제출서류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담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2)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 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복 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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