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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목차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내용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내용
1) 지원대상
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 감소 요건
- 6개월 연속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 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등
② 실업급여 수급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지원내용
① 고용보험 가입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② 실업급여 지급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 ~ 210일까지 지급
- 실업급여 수급기간
가입기간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수급기간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실업급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구분 | 보수액(월) | 보험료(월) | 실업급여(월) |
1등급 | 1,820,000 | 40,950 | 910,000 |
2등급 | 2,080,000 | 46,800 | 1,040,000 |
3등급 | 2,340,000 | 52,650 | 1,170,000 |
4등급 | 2,600,000 | 58,500 | 1,300,000 |
5등급 | 2,860,000 | 64,350 | 1,430,000 |
6등급 | 3,120,000 | 70,200 | 1,560,000 |
7등급 | 3,380,000 | 76,050 | 1,690,000 |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신청방법
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②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제출
2)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 경비 증빙
-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영업자 실업급여 외에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 관련 글도 공유드리니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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