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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직장 생활 역량, 업무이해도, 직무만족도, 소속감을 향상할 수 있으며 기업은 구성원 간 소통, 팀워크, 고객신뢰, 고객만족도, 매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2) 지원내용
- 대규모 기업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 최소 500만 원 이상
- 훈련비(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X 사업장 규모별 지원율), 숙식비(식비 3,300원/일, 숙식비 14,000원/일, 월 33만 원 한도), 훈련수당(월 20만 원 한도), 임금의 일부(시간급 최저임금 X 훈련시간 X 100%, 우선지원 150%)
- 훈련종류는 훈련주체(자체훈련, 위탁훈련), 훈련대상(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훈련방법(집체훈련, 현장훈련, 인터넷 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혼합훈련)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훈련방법 | 훈련비 | 숙식비 | 훈련수당 | 임금의 일부 |
집체훈련 | O | O | O | O |
현장훈련 | O | O | O | X |
원격훈련 | O | X | X | X |
3) 지원절차
① 회원가입 : HRD-Net 훈련기관회원 (행정지원시스템 설치)
② 과정인정 신청 : 훈련기관정보, 커리큘럼, 강사, 강의실 등 과정 신청
③ 실시신고 : 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신고
④ 훈련실시 : 인정받은 과정에 대한 훈련 실시
⑤ 수료보고 : 훈련 종료 후 훈련생 수료 여부(출석사항 등) 보고
⑥ 비용신청 : HRD-Net에서 훈련비 신청 (기업회원 가입)
* 제출 서류 : 비용지원신청서, 수료자명부, 비용증빙서류 등
이외에 훈련비 및 임금지원 등 상세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도 외에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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