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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청년)17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프로그램, 지원 절차, 신청 방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의 모든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청년 특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누구든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는 대학의 재학/휴학/졸업유예/졸업생, 타대학생 및 고등학교 이하 졸업 청년을 포함한 지역청년까지 만 15세 이상 청년 누구나전국 12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는 대학의 재학생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미취업 청년 2. 지원내용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전체)취업상담, 특강,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현재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며 목록은 온라인청년센터, 고용 24에서 확인 가능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형)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중 49개소는 거점형 센.. 2024. 6.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지원 금액, 필요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청년들에게 훈련과 초기적응 지원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1. 지원자격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2)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 자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대상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 최고 만 39세로 한정)3)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 2024. 6. 2.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1차, 2차) 자격, 조건, 지원 금액, 기간, 신청 방법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정해진 기간 중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 후 3개월/6개월 근속 시 지원 ※ 빈일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2) 지원자격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기간 내 취업한 청년 (*근속기간 경과된 후에 신청 가능)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청년 우대조건 :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 (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3) 지원금.. 2024. 5. 31.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 자격, 조건, 금액, 지원 기간, 신청 방법 정부에서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제외대상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직계족손/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국토부 또는 지자체에..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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