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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청년)10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 자격, 조건, 금액, 지원 기간, 신청 방법 정부에서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제외대상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직계족손/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국토부 또는 지자체에.. 2024. 5. 29.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대상, 자격, 조건, 금액,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는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복지서비스입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대상 (소득 기준 없음)2024년 기준으로, 1990년 ~ 2005년 출생한 자 모두 해당* 선정기준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 선정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 (A, B형 택 1)을 책정2) 지원내용 ① 지원내용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종결상담 1..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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